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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공수처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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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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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하지만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한 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돼 내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검사 측이 재판에서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기소권을 둘러싼 다툼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이 검사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은 형사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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