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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던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뒤 사진을 촬영해 '고어전문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채팅방 참가자 80여명 중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명도 송치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동물 포획 방법과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방법, 경험담을 공유하며 실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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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올해 1월 이 채팅방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채팅방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7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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