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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脫탄소 지원…정부, '탄소중립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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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입지·환경규제 특례 등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상반기 내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업계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2억6100만톤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이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업종의 배출량이 1억9800만톤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75.8% 비중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 특별법을 상반기 내 제정한다. 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 사업장·산단·지역 등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지, 환경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세제·금융·규제특례 등 분야별로 탄소중립 전환비용 부담완화 방안을 발굴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연료·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오는 9월 2050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라며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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