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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초 담합신고자 지위 승계 못해 2순위 감면도 못 받을 우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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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최초 담합신고자 지위 승계 못해 2순위 감면도 못 받을 우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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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자신의 담합행위를 두 번째로 신고한 2순위 신고자는 적어도 과징금 50% 감면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순위 자신신고자가 담합 미중단 등의 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순위가 이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와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 면제와 함께 시정명령·과징금(50% 감면)이 감경된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자가 인정 요건인 ▲충분한 자료 제공 ▲조사 성실 협조 ▲자진신고 담합 중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순위 신고자가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데 이 때 1순위 인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 탓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1·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한 경우 2순위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 2순위 자진신고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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