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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개정 통해 추진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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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된 소위원회는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나온 개념이다.

공수처가 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이기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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