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만취 행인이 지나가던 가게 앞 적재물에 불을 붙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실제로 불이 붙자 가게 주인의 불 끄는 일을 태연히 돕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건축자재상 앞에 쌓아둔 플라스틱 파이프 포장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해당 자재상 앞에 놓인 포장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붙이고 도주하던 A씨는 뒤에서 불길이 갑자기 치솟자 다시 돌아와 자재상 주인을 도와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주인이 A씨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경찰에 화재 신고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A씨는 선행을 배푼 행인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방화 행각을 벌인 범인이 A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자 1000여 명…걷잡을 수 없는 수준" 질병 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