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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입증책임제'로 규제 2000개 중 절반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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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76개 정비…소관 규제사무 1986건 중 975건 정비추진
농어촌公 등 산하 6개 공공기관 규제도 하반기까지 정비계획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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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없으면 이를 개선하는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2000개 가까운 규제사무 중 절반을 올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76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관 규제사무 1986년 중 975건(49.1%)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 위주로 규제를 개선한다. 지난해엔 1011건 중 73건(7.2%)을 개선했는데 올해 개선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엔 국민생활, 지역개발 분야 등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했다.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7.2%), 국민·기업 등 건의 과제 28건 중 8건(28.6%)을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 사례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 등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도 입증책임제 적용을 검토하고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는 35개의 규정과 96개의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했고, 올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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