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11일→14일로 확대, 연간 최대 119만원 생활비 지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건강검진 1일 등 포함해 올해 최대 14일 간 지원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서 연중 상시 신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14일까지 확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특히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8만 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간 최대 119만 8540원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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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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