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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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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행정부시장 “정상 추진 어렵다 판단되면 중대 결정할 것”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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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12일 광주시 등에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아파트에서만 내건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하고 후분양 방식으로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원을 우선 조달했다.


앞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6500억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상태 하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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