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5월2일까지 3주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한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장하되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은 유지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적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교회의 경우 시는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소모임·식사·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적극 처분했다.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선제검사에 나서는 등 등 방역 관리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기능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 검사 허용한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설치해 검사하도록 검사비도 적극 지원한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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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상황은 4차 유행으로 진입되는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약국 방문 후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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