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서 담합 6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와 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2019년 12월31일 폐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7개사는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이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됐다. 평균 낙찰률은 97.9%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을 제외한 5개 업체에게는 총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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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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