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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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가정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출혈이 심하고 호흡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였지만 병원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후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A씨 부부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세상을 등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모두가 삶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던 피고인은 아내와 오랜 고심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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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또한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야만 했던 부모로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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