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변리사·세무사 1차 시험 면제
5인 이상 자본금 2억…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 도입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개편…변리사·세무사 등 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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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경영·기술 지도사 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 지도사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2개 분야로 통합했다.


아울러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 시험은 토익과 토플,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또한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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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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