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사전신고제로 제출
정무위서 완화 의견 제시

국회의사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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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핀테크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사후허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관련 법안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등’을 통해 겸영 부수업무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국회 논의가 예상됐던 전금법 개정안은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차로 다음회기로 연기된 상황이다.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이 커지면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는 쟁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기존 전금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지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는 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통신과금서비스, 본인확인기관업무, 기간통신역무,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핀테크업계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겸영·부수업무가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후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사전신고제가 전금법 개정안의 큰 방향 중 하나인 혁신 사업자의 금융 산업 진입을 활성화해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방향과 달리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겸영 할 수 있는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열해 이외의 업무는 겸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보험·증권·여신전문사 등 기존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떨어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제한해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 강국의 경우에도 네거티브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겸영·부수업무 조항은 혁신적인 발상과 시도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자유도를 높이고 기술과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수업무는 사후신고로 완화돼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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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무위가 사후보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음 법안 심사 때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전자금융업자가 광범위하게 겸영·부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깨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던 금융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완화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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