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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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북대학교병원이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직원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2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병원이 당시 경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은 그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고 서류 불일치·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에 문제가 있어 호봉 적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채용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는 기관 재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권위는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형태에 의해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A씨가 입사 전 근무한 병원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비록 비정규직 경력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류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을 차등 대우한다면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경북대학교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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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채용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발휘 등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하게 부여됐다"며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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