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방송도 심의 대상"…금소법 때문에 더 복잡해진 보험 광고(종합)
손보협, '광고선전 규정' 개정 착수
필수안내사항 대폭 늘고
광고 금지행위 까다로워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 광고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TV를 비롯해 인터넷과 유튜브에 쏟아지는 보험 광고 대부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 및 대출광고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필수 안내사항도 대폭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지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새롭게 추가된 업무·대출광고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금소법 상 상품광고, 대출광고, 업무광고의 필수 안내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반영했다.
보험 광고 내 금소법 상 필수 안내 사항도 대폭 늘어났다. 특히 상품 광고의 경우 필수 항목만 20개에 달한다. 업무광고와 대출광고도 각각 11개, 10개의 항목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품광고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항목이 담겨야 한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항목 등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여기에 ▲기본계약,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공제금액 등 ▲일정기간 내 보험금 감액지급 내용 ▲암, 치매 등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가입시 비례 분담에 관한 사항 ▲고액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등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포함됐다.
모집종사자가 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할 경우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 지 여부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도 알려야 한다.
광고 금지행위는 까다로워졌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된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거나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이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협회 산하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심의위는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이 소비자의 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광고물의 시정요구 또는 게시·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을 반영한 광고 규정으로 일부 광고를 다시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오는 9월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광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심의받은 광고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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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영상광고나 옥외광고물 등은 쉽게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험 약관이 복잡해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라면서 광고에서는 일일이 모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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