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해야"…뉴욕주는 '부자증세'
바이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증세논의 주정부로도 확대
뉴욕주, 연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최고 14.8%까지 높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뉴욕주는 주정부 중 가장 먼저 ‘부유세’ 카드를 꺼내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재정을 메꾸기 위한 증세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옐런 재무장관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 참석해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옐런 장관이 언급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바이든 행정부가 2조달러(약 23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까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나라를 압박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증세 논의는 주 정부로도 불 붙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3억달러(약 4조8319억원)의 세금을 걷는 증세안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주는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증세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르면 오는 월요일(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이 승인될 경우 연 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소득세율이 현행 8.82%에서 9.65%로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 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사이, 그리고 연 25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각각 10.3%, 10.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뉴욕시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88%를 별도로 부과받는데, 이를 합하면 총 소득의 약 13.5%~14.8%를 뉴욕주에 납부하는 셈이다.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13.3%) 보다 높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뉴욕주와 별도로 연방정부에도 최고 37%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뉴욕주는 법인세율도 현행 6.5%에서 7.25%로 높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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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증세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 구간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지난달 25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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