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이례적으로 '한정의견' 판정
막대한 결손금에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 제기
소형 저축銀, 규모 갈수록 쪼그라들어

소형저축銀 퇴출 가시화하나…대아·대원저축, 생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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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형 저축은행들의 덩치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반사이익 등에 따른 업계 전반의 호황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면에 드리운 그늘 또한 짙어진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한정의견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내리는 비적정 의견이다.

대아저축은행의 누적결손금은 620억원으로 자산의 3.5배에 달한다. 대아저축은행의 독립감사인인 미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나빠져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미다.


대아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2017년 286억원에서 173억원으로 쪼그라들어 79개 저축은행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여신총액에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합계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9.20%로 1년 만에 20.25%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업계 전체 평균인 4.2%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감사인은 내부 상황이 경영진이 작성한 공시 재무제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았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지분 소유한 대원저축銀도 '한정의견'…"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의문"

대아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원저축은행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담당법인인 동현회계법인은 대원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는 점을 지적하고 "재무상태와 영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자본확충계획에 따른 영업 정상화와 유상증자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원저축은행 역시 누적결손금이 전체 자산(116억원)의 4배가 넘는 533억458만원에 달한다. 예대율이 7.73%에 불과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을 100% 안팎에서 관리한다. 신규대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선제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신규 영업이 사실상 올스톱됐고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상태"라면서 "신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국이 나설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일단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저축은행들의 경영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업체 간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저축은행 자산이 59조5998억원에서 91조9860억원으로 54% 불어나는 동안 자산 기준 하위 10개 은행은 1조2066억원에서 1조2182억원으로 0.96%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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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이 갈수록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이어진다면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속속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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