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등 현실 반영…“나무심기 적합한 3월 20일로 변경해야”

민형배 의원, 식목일 날짜 변경 ‘산림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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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식목일(4월 5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목일은 194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지난 2006년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식목일은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배우기도 어렵고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던 식목 행사도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식목일의 날짜가 적합하지 않다고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해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식목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시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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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식목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목소리도 높은 만큼 지정여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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