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용 논문 등 대작·대필한 학원 관계자들 징역형
법원 "대학 입시 공정성 해할 위험 있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입시전형에 쓰일 각종 대회 제출물을 대작·대필한 학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대입 컨설팅 업체 원장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강사 B(36)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부모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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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대입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던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등학생 대상 각종 대회에 낼 논문 등 과제물을 모두 58차례에 걸쳐 대작·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강사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 등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해 그 중 일부는 실제 대회에 입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은 재력 있는 집안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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