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1주일 연장 … 목욕탕에는 방역도우미 상시 배치

조규일 시장의 브리핑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일 시장의 브리핑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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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목욕탕발 확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목욕장업 집합금지는 5일부터 행정명령이 해제되지만, 방역도우미 배치를 통한 강화된 진주형 목욕장업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일부터 11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500명을 넘어서고, 진주에서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6.5명을 기록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목욕탕발 집단감염 등으로 지난달 13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진주시는 4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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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영업은 5일부터는 행정명령 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화된다. 다만, 151명의 방역도우미를 목욕장에 상시 배치하는 등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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