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업구역 침범 '택시승강장 불법영업' 단속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가 관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구리시조합과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의 관내 택시 승강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택시 등 사업 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 및 단속 ▲택시 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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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운전자를 계도하고, 관내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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