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지난 1월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지난 1월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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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아파트 입주민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당시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지난 1월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입주민 A씨가 지난 1월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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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또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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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 발생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 시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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