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만 결혼생활 지속한다고 답변
1년 이내 결혼 중단했다는 답변 76%
한국인은 40대, 외국인 20대가 다수
결혼중개수수료 한국인 평균 1372만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 중 10%는 혼인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7일이었다.


1일 여성가족부가 2017~2019년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0.7%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라고 답했다.


혼인 중단 상태라고 답한 경우 혼인 중단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내'가 76.8%였다. 혼인 중단 사유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답변에서 차이가 컸다.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순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국제결혼중개로 결혼, 10%는 갈라서…맞선 후 결혼까지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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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5.7일이다. 현지 맞선 이후 1~3일만에 결혼식을 올린 경우도 40% 이상이었다.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가 항공료와 맞선·결혼비용을 부담하고 결혼식 이후 한국어 교육을 받고 비자 등 관련 서류룰 발급 받기까지 8개월 가량 소요된다.


서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식부터 치르다보니 1년 이내에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혼식까지 5.7일이 걸리는 것은 너무 짧고 상호 간에 신뢰를 갖기도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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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를 찾는 한국인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50대가 20.6%로 그 뒤를 이었다. 39세 이하는 18%다. 대부분 초혼(86,1%)이며 재혼은 13.8%였다. 외국인의 경우 19-24세 비율이 46.3%로 가장 많고 25~29세는 33.2%, 30~34세는 14.2%였다. 출신국은 베트남(83.5%)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6.8%), 우즈베키스탄(2.7%), 중국(2.3%) 순이다.


결혼중개수수료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왕복 항공료나 맞선·결혼비용을 포함해 평균 1372만원을, 외국인 배우자는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명목으로 69만원을 내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2365만원 ▲캄보디아 1344만원 ▲베트남 1320만 원 ▲중국 1174만 원 순이다.


국제결혼중개로 결혼, 10%는 갈라서…맞선 후 결혼까지 5.7일 원본보기 아이콘


맞선 방식은 짧은 시간동안 여러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비율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일대다 맞선'은 7.5%로 지난 2014년 조사때보다 23.8%p 감소했다. 가부 관계자는 "일대다나 다대다 맞선은 인권침해적인 맞선이며 결혼중개업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혼인, 건강, 범죄, 직업 등 필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학력,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도 90% 이상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중개 피해경험에 대해 한국인은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중단(13,7%)'을 꼽았고,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광고(6.8%)'라고 답했다.


국제결혼중개로 결혼, 10%는 갈라서…맞선 후 결혼까지 5.7일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3년 간 맞선 주선 건수는 평균 6.4건 수준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연 평균 계약·성혼 건수는 4.9건, 계약자 대부분을 성혼(4.2건)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7건이다. 대부분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전 1회 교육이었던 규정을 손질해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들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올해 1월부터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거짓·과장광고를 표시하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가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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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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