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의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1일 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이르는 등 공시가격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세종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23.96%)와 대전시(20.57%)와 비교할 땐 46.72%~50.11%의 격차가 생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9.08%)보다는 51.60%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시내 다수 아파트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다수 시민이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또 “시내 아파트 가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공급물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 상승현상을 보인 것”이라며 “더욱이 아파트마다 실거래 가격의 편차가 심하고 신규 주택은 거래량 자체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의견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과 지역 내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행정수도 완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택지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29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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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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