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기준 확대해 복지혜택 늘린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오는 6월께 복지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예술 활동 증명 심의에 활용 가능한 실적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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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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