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ㆍ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해 매각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까지 잃게 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총 52건을 신보받아 이 중 45건을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ㆍ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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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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