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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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 우편함을 통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 운송장 등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 차례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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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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