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전세계 모든 직원에 24주 유급 육아휴직 제공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볼보자동차가 다음달 1일부터 전세계 4만명 이상 모든 생산·사무직 직원에게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가족 유대 강화' 정책을 도입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1일 볼보자동차 본사가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유대 강화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 성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보전받게 된다.
특히 입양·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또 '최대 24주'와 같은 모호한 단어도 배제했다.
볼보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 정책의 참여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볼보의 새 글로벌 정책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지원자의 46%가 남성이었다. 직원들은 성 중립적이고 포용적이고 유연함을 갖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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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파거 기업 부문·HR 총괄은 "이번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직원을 위해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볼보자동차의 조직 문화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면서 더 다양한 인력을 확보해 성과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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