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측량,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 결정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 [이미지출처=합천군]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 [이미지출처=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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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강영선 거창지원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합천읍 합천리 595-4번지 일원 51필(5262㎡), 합천읍 합천리 774-8번지 일원 16필(1877㎡), 합천읍 합천리 705-6번지 일원 153필(2만9530㎡), 용주면 가호리 1263-1번지 일원 132필(10만992㎡) 총 35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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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도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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