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56.8兆…코로나 대응에 감면율 3년 연속 법정한도 넘을듯(종합)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57조원에 육박,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대비 감면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어서 사실상 재정 지출 효과를 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그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 국세수입 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88조에서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정 한도를 올해 웃돌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과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2019년, 2020년에 이어 역대 다섯번째 초과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세 차례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해 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과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천억원)이 40.1%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천억원)이 8.3%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4조원)이 59.9%, 기업 감면액(22.4조원)이 39.4%다. 개인 감면액 중 68.2%는 중·저소득자, 31.8%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을 15.4% 수준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넓히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일몰 도래 중 18건 심층평가 나서…국채 관련 예타 시행= 정부는 또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전체 조세지출 231개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로 총 5조2000억원 규모다. 2019년 실적치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0.9%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8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필요한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새로 추진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은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시행한다.
개별 세법상 감면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판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부처별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매기는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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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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