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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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강화된다. 또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표면코팅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미국과 일본은 납 함량을 90ppm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0.1%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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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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