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면적 기준 91% 해당
환경부 "폐기물 처리비 줄고·재활용 수익 늘어 총 비용 일반해체 98% 수준"
공공건축물 철거시 폐콘크리트·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분리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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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총면적이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땐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해체해 배출해야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플라스틱)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 자체는 2018년 기준 98.3%로 높지만 순환골재의 사용량의 75%가 택지조성시 지반 위에 쌓거나 덮는 성·복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혼합배출됨에 따라 추가 분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저하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폐보드류 등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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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분별해체시 철거·해체 공사비용은 증가하나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분별해체 비용은 일반해체 공사의 98% 수준"이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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