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항ㆍ포구 내 방치된 선박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도내 항ㆍ포구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시ㆍ군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방치 선박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하면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ㆍ군 32개 항ㆍ포구와 주변 공유수면이다.
단속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ㆍ침몰ㆍ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다.
적발된 선박, 폐자재는 소유자 확인 후 행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폐선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은 14일 이상 공고 후 직권 처리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ㆍ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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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 유도했다. 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0척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 후 직권 제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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