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부터 2월10일까지 서울 전역 대형유통업체 집중 점검 결과
총 577건 위반 의심 제품 중 181건 포장검사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사례 56건 적발…4월부터 '재포장 금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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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최종 56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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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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