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낙제점 LH가 경영평가 'A'… 권익위원장 "경평에 청렴도반영 적극협의"
LH 투기의혹, 공직자 행동강령 위법확인시 수사의뢰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범위에서 중징계 처분"
청렴도 낙제점 경평 우수기관 선정 막기 위해
전현희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인증제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반부패 주무부처 수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 청렴도 평가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LH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내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는데도 정작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인 'A등급'으로 선정돼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다.
전 위원장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기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중점을 둬 대폭 개정하겠다"며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위원장은 "늦어도 다음달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만 제정되면 LH 직원 같은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적용과 관련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위법 확인 시 중징계 및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법 제정 전이라도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을 특별점검하고 위법확인 시 중징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강령상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사익 추구활동 사전심사제 등)를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 후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 신설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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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을 것"이라며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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