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공직자 행동강령 위법확인시 수사의뢰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범위에서 중징계 처분"
청렴도 낙제점 경평 우수기관 선정 막기 위해
전현희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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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반부패 주무부처 수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권익위 청렴도 평가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LH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3년 내내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했는데도 정작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인 'A등급'으로 선정돼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다.

전 위원장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기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중점을 둬 대폭 개정하겠다"며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위원장은 "늦어도 다음달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만 제정되면 LH 직원 같은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적용과 관련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위법 확인 시 중징계 및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법 제정 전이라도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을 특별점검하고 위법확인 시 중징계,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강령상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사익 추구활동 사전심사제 등)를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 후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 신설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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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을 것"이라며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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