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가능
원금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코로나19로 휴·폐업시 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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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정상화까지 최장 2년간 채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원금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그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로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면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동시에 재창업과 사업재개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기자금 및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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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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