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출고시 장착된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2년'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 즉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히 규정했다.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결혼중개업의 위약금은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제공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0% ▲정보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 가입비의 20% 등으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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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과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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