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가운데) 등 대학 구성원들이 작년 3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학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가운데) 등 대학 구성원들이 작년 3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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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주교육대 1순위 총장 후보로 올랐던 이명주 교수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선 1심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배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주교대는 2019년 11월15일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2월10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수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 교수는 이 처분에 대해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과 별도로 작년 2월13일 이 교수에게 보낸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결과 통보'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이 교수는 임용제청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통보보다 이틀 앞선 2월11일 제기했다"며 "(이 교수가 받은) 통보가 총장 후보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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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보는 이 교수에 대한 관계에서 총장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하나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통보를 통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통보에는 이 교수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이 있어 국립대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토대로 한 교육부 판단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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