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다중시설, 전원 출입명부 작성"

[Q&A]도서관·경기장 음식섭취 안되고 키즈카페·국제회의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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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11일 밤 자정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전원 작성토록 하고, 경기장·도서관에서도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관리 부분 강화에 나섰다.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정리해봤다.

Q. 음식 섭취가 안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 업종이다.


Q. 키즈카페와 국제회의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A.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키즈카페, 국제회의 등도 음식 섭취 금지 적용을 받으나, 키즈카페는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서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음식점·카페가 명확하게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서는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국제회의장은 오랜시간 회의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할 수 있어 예외적용을 했다. 이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개인별 식사 제공은 가능하되, 뷔페는 금지된다.


Q. 영화관 밖에서 대기중에 음식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나?

A. 그렇다. 상영관 밖 로비 등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경우,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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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나?

A.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 추가됐는데?

A.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4가지 수칙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된다.


Q.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나?

A. 그렇다. 지금까지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Q. 기본 방역수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A.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월29일~4월4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 음식 섭취가 금지된 21개 업종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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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됐는데?

A. ▲시설면적 8㎡(2,4평)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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