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홈페이지 등 5곳에 안 시장 측 입장 담은 반론보도문 게재

언론중재위, 'SBS, 안승남 시장·구리시 반론 게재'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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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과 SBS 간 편파 보도 관련 갈등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반론 보도 게재' 조정 합의로 일단락됐다.


다만,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관련 보도 건은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안 시장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SBS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양측의 대응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린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결정에 따라 SBS는 안 시장과 구리시 입장을 담은 반론 내용을 지난 22일과 24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게재했다.

언중위의 조정은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 음주운전 해도 무탈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등 3건이다.


안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은 SBS가 일방의 입장만을 선택적으로 담아 편파 보도한 것"이라면서 "SBS가 보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인하고 시정한 상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른바 선택적 편집으로 마치 대단한 특혜나 비리가 숨어있는 듯이 왜곡 보도한 SBS에 대해 강한 유감과 구리시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됐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중위는 지난 3월 17일과 19일 조정 기일을 열고 SBS 측에 23일과 26일까지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도 게재하라고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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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SBS였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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