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감치 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추진
양육비 미이행 감치명령 집행률 약 10%에 그쳐
7월부터 출국금지·신상공개·형사처벌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치명령 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민간위원들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양육비 불이행 때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30일)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감치명령이란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게 하는 조치로,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감치 집행률은 지난해 기준 약 10%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감치명령 인용 건수는 250건이지만 실제로 집행된 건은 25건이었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긴급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억7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3% 수준인 2000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13일부터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형사처벌 기준은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나 출국금지는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 정보조회 대상에 신용정보와 보험금 등 보험정보가 추가되며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양육비 관련 소송도 더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실적도 공개했다.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6년 86억원이었으나 2020년 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건수는 2015년 514건에서 2019년 1993건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965건으로 급감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채무자들의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지원에 참여한 인원은 2016년 190명에서 지난해 1866명으로 증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