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위 당정 협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 논의
미정보 공개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형사 처벌도 강화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부당 이득은 몰수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른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국무총리(왼쪽)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른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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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거래 의혹은 예외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 추진이 가능하게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못하게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한다.


김 직무대행은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설명해 투기하는 행위, 고위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하는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잘못 알려져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 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있어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수본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운을 걸고 꼼꼼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한 부동산 매매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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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대책협의회에서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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