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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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출연금을 내도록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 문턱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가 합의 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제성으로 부담감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위원장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대로 5년 일몰제로 채택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는 늦어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외를 열어 이 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 기금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토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강제로 모금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들은 각각 새희망홀씨와 소상공인 특별 대출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ESG경영 강화 등 금융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금융 약화라는 부담을 민간금융으로 떠 넘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사들은 출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상시 출연’ 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걷는 방식도 문제다. 현재 서민금융법에는 신용대출 잔액에 0.03%의 요율을 곱해 출연금을 걷기로 정해져 있지만 ‘출연 한도’가 규정된 바 없다. 가계대출이 늘어날수록 출연금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은행권 출연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서민금융법이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해 재원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법 안이 통과되면 각 은행마다 200억원 가량 출연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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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취급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해 자금 출연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익공유제가 아니면 법 시행의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 각 금융사들에게 배당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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