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불법선거 논란…"홍보 이벤트"VS"드라마 배역 없어"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한 드라마 광고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었다. 이에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설명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AD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