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정심 개최
에피디올렉스 등 2개제품 건보 신규 적용
건정심 내 비용위원회도 신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다음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정심은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 2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 금액은 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 금액은 펜당 3만948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환자부담이 약 20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9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 등이다. 임기는 올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에 대한 관리료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했다.


다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 해당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D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