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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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7년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에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국정원은 거부했다.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조사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살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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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청구에 1, 2심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중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퐁니 사건에 관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지 여부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개할 가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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