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폭행 눈주위 뼈 골절… 비정한 父情
오락가락 진술… 아령 폭행 땐 특수상해 추가

병원선 아령 던졌다더니 경찰엔 손으로 때렸다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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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5살 아들을 폭행해 경찰 조사 선상에 오른 아버지가 의료진에 "아령을 던졌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경찰 면담조사에선 아들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아시아경제 3월25일자 '[단독]용인서 "아버지가 다섯 살 아들 폭행" 신고 접수…경찰 내사' 기사 참조)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28)씨는 전날 이른 오전 시간대 아들과 함께 찾은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에 "던진 아령에 아들이 맞았다"고 경위를 전했다고 한다. 설명은 아령의 무게까지 특정할 정도로 상세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이 같은 박씨 설명을 토대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그런데 박씨는 경찰의 면담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부싸움 중 아들이 휘말렸다"고 하더니 나중엔 "아들이 밥을 먹지 않아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한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축소·왜곡을 시도한 것이다.

아들 A군이 해당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왼쪽 눈 부위는 멍이 심하게 든 상태였다. 최초 찾은 자택 인근 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진료에서는 왼쪽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등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다. 손찌검으로는 나올 수 없는 진료 결과에 박씨는 "아들이 식탁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된 것)"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진의 신고 내용과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돌입한 상태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가 맡았다. 현재 경찰은 박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조사에서 아령을 던진 정황이 드러나면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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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A군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군은 전날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얼굴 부위를 제외하곤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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