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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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경찰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은 26일 참고자료를 통해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도록 법원의 승인을 얻어 100m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스토킹 피해사례는 연예인·바둑기사 등과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역시 만남요구 등을 하는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 법에 근거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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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결합해 한층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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