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대표-황희 문체부 장관, 다음달 1일 간담회 예정
국내 OTT업계, 황희 문체부 장관 소통 간담회
4월 1일 예정…장소는 미정
지난 18일서 한 차례 연기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 차례 연기됐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만남이 다음달 1일 성사된다. 단체 행정소송 사태로 번진 음악저작권료율 인상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간담회는 4월 1일 예정돼 있으며 장소는 아직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잡혔던 간담회는 국회 일정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OTT업계와 만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등 업계 논란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에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다.
국내 OTT업계는 문체부와 음악저작권료율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는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도 행정소송에 동참하면서 소송 규모가 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요율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린다. 이는 다른 방송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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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개정안 통과 절차적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도 플랫폼별로 요율이 몇 배로 뛰는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승인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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